조례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지자체: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번호: 1565 공포일: 2023년 7월 11일 시행일: 2023년 7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대전광역시 중구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1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안건심의)

①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을 초과하여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은 심의 또는 자문 중 실질적으로 동일한 안건의 심의ㆍ자문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를 초과하여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15.12.24]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영 제113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제출요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의 공개)

법 제113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은 6개월이 경과 한 후에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에 의하여 공개한다.<개정 2014.12.12>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23.7.11>

제10조(운영세칙)

관련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외의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888호, 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23호, 2014.12.12>(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77호, 2015.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88호, 2016.7.11>(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2} (생략).

{53}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5조

제5조(생략)

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