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파주시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7>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10.23)
③ 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10.23, 2017.3.31)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ㆍ그 밖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7.3.31, 2023.7.17)
②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10.23, 2023.7.17)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10.23, 개정 2023.7.17)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7.3.31, 2023.7.17)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3.7.17>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3.7.17>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7.3.31, 2023.7.17>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개정 2023.7.17>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2023.7.17>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3, 2017.3.31, 2023.7.17)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7.3.31, 2023.7.17>
(개정 2006.10.23)
① 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개정 2006.10.23, 2017.3.31)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 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파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3, 2017.3.31, 2023.7.17)
② 파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신설 2023.7.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품 수령사실을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2023.7.17> <제2항에서 이동 2023.7.17>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파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7.17]
제2장 출납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은 소모품으로 본다.<개정 2023.7.17>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금액. 다만, 외부에 의뢰하여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에 임금을 더한 금액 <개정 2017.3.31, 2023.7.17>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소관 전환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개정 2023.7.17>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개정 2017.3.31)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개정 2017.3.31)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 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같은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조제목 개정 2017.3.31, 2023.7.17>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 조회를 한 후 수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3, 2017.3.31, 2023.7.17)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개정 2023.7.17>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 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개정 2023.7.17>
4.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하여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신설 2023.7.17>
8. 그 밖에 불용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물품 <개정 2023.7.17>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6.10.23, 2017.3.31, 2023.7.17)
1. 물품의 성질상 긴급 처분이 필요한 물품 <개정 2023.7.17>
2.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개정 2023.7.17>
3.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재활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3.7.17>
4. <삭제 2023.7.17>
5. <삭제 2023.7.17>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개정 2006.10.23, 2017.3.31, 2023.7.17)
④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 및 파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제3항에 따른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7.3.31., 개정 2023.7.17>
① 제17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3, 2017.3.31)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개정 2017.3.31)
2. 매수인이 없을 때
3. 그 밖에 매각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7.3.31, 2023.7.17)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3)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개정 2017.3.31)
3. 같은 물품의 총량(개정 2017.3.31)
4. 같은 품명, 같은 규격 단위의 총량(개정 2017.3.31)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격에 따른 총량 중 물품 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3, 2017.3.31, 2023.7.17)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 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17.3.31, 2023.7.17>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3.31)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매각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7.3.31)
①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에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2023.7.17>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장 보관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ㆍ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개정 2023.7.17>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3, 2017.3.31)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그 밖의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개정 2006.10.23, 2017.3.31)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3, 2017.3.31)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 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3, 2017.3.31, 2023.7.17)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3)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된 물품이 망실ㆍ훼손되었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3)
④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3)
① 시장은 제23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픔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7.3.31)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장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2023.7.17)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17.3.31)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 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개정 2017.3.31, 2023.7.17)
(개정 2006.10.23)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 연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기존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6.10.23, 개정 2017.3.31, 2023.7.17)
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신설 2006.10.23, 2017.3.31)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3)
제5장 검사 및 인계
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소속기관장·하부행정기관장·의회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10.23, 2017.3.31)
① 제28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은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를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 및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필요시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할 수 있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3.31, 2023.7.17>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① 검사원은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시장 또는 소속기관장·하부행정기관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3, 2017.3.31, 2023.7.17)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삭제 2006.10.23)
물품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3.7.17>
① 제32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날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② (삭제 2017.3.31)
물품출납원이 사망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해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소속기관장·하부행정기관장·의회사무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에게 제33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3, 2017.3.31, 2023.7.17)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