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광양시 한옥 지원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공포번호: 2074 공포일: 2023년 11월 6일 시행일: 2023년 11월 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 한옥의 건축미와 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옥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라져 가는 한옥를 보존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라 함은 주요구조부가 목조 구조로써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한옥보존시범마을“이라 함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라남도지사가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3. "한옥 관광 자원화사업"이라 함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및 행복마을 조성사업 등을 말한다.

4. "기타지역”이라 함은 한옥보존시범마을로 지정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5. "등록한옥"이라 함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고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6. "한옥수선 등"이라 함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써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을 포함한다.

7. "한옥의 소유자 등"이라 함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8. "한옥의 외관"이라 함은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입면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형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한옥보존시범마을 안에 위치한 한옥 또는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옥 관광자원화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에 한한다.

제2장 한 옥 위 원 회

제4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한옥의 보존·건립·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광양시 한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2.8., 2015. 2. 5.)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국장, 산단택지과장,건축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및 고건축·한옥·문화·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2.6., 2015. 2. 5., 2017. 2. 1., 2017. 12. 27., 2023. 7. 1.)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기타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한옥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건축 조례」제5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6.>

제5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옥보존 및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2. 제3조의 적용대상 심의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6항의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시장이 한옥의 보존 및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심의토록 요청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지 원

제9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한옥의 건축주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전라남도 보조 및 융자금 지원액과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한옥 신·개축시 총 공사비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 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등록한옥 및 사업완료 후 등록이 가능한 한옥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을 심의 의뢰하고,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심의를 생략하고 보조금 신청서 접수 시 제9조의 범위에서 지원금액을 결정 통보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옥 신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개월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지원대상자는 한옥 신축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한옥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한옥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시기)

시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한옥 신축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0조제3항의 기간 내에 한옥 신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사 착수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3.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개인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신축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건축주가 지원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한옥신축 비용을 지원 받는 자가 당초 지원결정 내용과 달리 신축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유자 등에게 지원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거 처분의 사전 통지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전매행위 제한)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준공 후 3년 이내에는 한옥을 전매 (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에는 제외한다)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보 칙

제14조(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한옥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1.>

②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외에 한옥 융자금을 희망하는 자는「전라남도 한옥 지원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2. 7. 조례 제1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2. 8. 조례 제1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2; 생략

&#x2473;「광양시 한옥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항만도시국장” 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항만도시국장, 건축과장” 을 “건설도시국장, 건설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21)~(31) 생략

부칙 (개정 2014. 2. 6. 조례 제12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의3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기업유치추진단의 존속기한은 공포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광양시 한옥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건설과장”을 “택지조성과장”으로 한다.

⑧ ~ (23) (생략)

부칙 (전부개정 2014. 12. 31. 조례 제1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㉞ (생략)

㉟ 「광양시 한옥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㊱∼㊳ (생략)

부칙 (개정 2015. 2. 5. 조례 제13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5〉 (생략)

〈26〉「광양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 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과장”을 “건축허가과장“으로 한다.

〈27〉 ∼ ㊶ (생략)

부칙 (개정 2017. 2. 1.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의3에 따라 신설되는 기업유치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수도과장”을 “상수도과장”으로 한다.

②「광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③「광양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④「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⑤「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⑥「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⑦「광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⑧「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건축허가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⑨「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건축허가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⑩「광양시 한옥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건축허가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⑪「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건축허가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하수과장”을 “하수도과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7. 12. 27. 조례 제15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 1. 1일자로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종료)

제5조의3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유치추진단을 2017년 12월 31일자로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광양시 한옥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택지조성과장”을 “택지과장”으로 한다.

⑩ ~ ⑭ (생략)

부 칙 <조례 제2036호, 개정 2023.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9; (생 략)

&#x325a; 광양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택지과장”을 “산단택지과장”으로 한다.

&#x325b; ~ ㉞ (생 략)

부 칙 <조례 제2074호, 2023. 11. 6.,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