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함양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번호: 2676 공포일: 2023년 7월 6일 시행일: 2023년 7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경우 적용할「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6.>

제2조(정의)

①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23. 7. 6.>

②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개정 2023. 7. 6.>

③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3. 7. 6.>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그 밖의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개정 2023. 7. 6.>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는 군수는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 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군수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공사 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의한 대행 공사에 소요된 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6.>

③ 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 7. 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괄개정, 2023. 7. 6. 법령 불부합,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 조례 제2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