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번호: 2103 공포일: 2023년 7월 27일 시행일: 2023년 7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07>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5조와 제36조에 따라 남양주경찰서장 또는 남양주시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남양주시의 견인차를 이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2, 2013.01.07>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으로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01.07>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1.12.22, 2013.01.07〉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로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2, 2013.01.07〉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2, 2013.01.07〉

② 시장등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 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1.12.22, 2013.01.07〉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22, 2013.01.07〉

② 제1항에 따른 대행 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등이 청구하면 지급한다. <개정 2013.01.0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01.07 조례 제10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견인요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견인한 차량에 대한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의 산정은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103호, 2023.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