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천안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및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번호: 2512 공포일: 2023년 8월 1일 시행일: 2023년 8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제54조제5항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인 도로를 말한다.

2. “보도”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

3.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법 제61조에 따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소통대책”이란 공사시행자가 해당 공사장내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대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 중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거나 보도를 점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다만, 긴급복구를 요하는 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공사의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3.8.1.>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철도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그 밖에 도로 및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 중 시장이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을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제출)

① 공사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기간·시간대·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안내표지 설치

5. 공사시행 예고

6.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치

7.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

8. 택시 및 버스정류장, 버스노선조정 등 대중교통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출)

공사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될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할 경우

3. 공사구역 안의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 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될 경우

4. 이미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후 공사가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면, 공사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교통소통대책 수립 대행)

공사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 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라 천안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천안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천안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8.1.>

제9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정명령)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제4조,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수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12호, 2023.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