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경상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공포번호: 5478 공포일: 2023년 8월 3일 시행일: 2023년 8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3.>

제2조(기능)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8.3.>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2. 삭제 <2023.8.3.>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11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8.3.>

② 위원장은 지명업무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8.3.>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명과 관련되는 업무분야 4급 공무원

3. 경상남도 거주자 중 지명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의 당연직 위원은 2명으로 한다. <개정 2023.8.3.>

제4조(임기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8.3.>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8.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8.3.>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8.3.>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9조에 따라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3.>

제9조

삭제 <2023.8.3.>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8.3.>

[제10조에서 이동 <2023.8.3>]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위원회 심의결과

6. 그 밖의 중요사항

[제11조에서 이동 <2023.8.3>]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8.3>]

부칙 <1981-11-19> 조례 제 1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7-13> 조례 제 1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5-03> 조례 제 1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9-18> 조례 제 2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1-25> 조례 제 2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5-09> 조례 제 2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6-28> 조례 제 3230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1-10> 조례 제 3286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8-13> 조례 제 3432호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1-14> 조례 제 3477호 경상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04> 조례 제 3548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0> 조례 제 3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04> 조례 제 3743호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워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0> 조례 제 3930호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069호, 2015.10.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4503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⑤「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는 때까지로 한다.

부칙 <2023.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