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도로보수장비 운영ㆍ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경상남도가 도로보수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차량 및 그 밖의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① 건설기계 차량 및 그 밖의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는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 집중 관리하고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 책임하에 운영·관리한다. <개정 2009.08.13>
② 사업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산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개정 1995.5.30, 2014.10.10>
③ 제2항에 따라 분산 운영관리를 맡은 자는 투입된 날로부터 회수되는 날까지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5.5.30, 2014.10.10>
사업소장은 장비의 구조 및 성능유지를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검사와 예방정비 점검 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장비는 사업소가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응급복구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용도(장비대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5.05.30>
사업소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사업소가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에 대한 장비투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사업소가 시행하는 도로 유지 보수공사 중 장비부문 공사는 사업소 보유장비(이하 ″관장비″라 한다)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 장비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① 관장비를 사용코자하는 기관(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비사용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 직영공사에 투입되는 장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12.31, 1995.5.30, 2014.10.10>
② 장비를 사용코자 하는 민간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별표 1에 따른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5.5.30, 2014.10.10>
① 사업소장이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사용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비사용승인통지서를 임차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4.10.10>
② 사업소장은 제1항에 따른 장비투입이 불가능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기관에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① 사업소장은 장비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그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의 갱신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전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비 사용기간 갱신 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③ 제2항의 사용기간을 갱신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장비 사용기간 갱신승인통지서를 임차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기간 갱신계약은 장비 사용기간 갱신승인 통지로 갈음한다. <개정 1993.12.31, 2014.10.10>
① 사업소장은 자체 도로유지 보수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장비활용을 위하여 도급 시공할 수 있다. <개정 1995.5.30, 2014.10.10>
② 제1항에 따라 관장비로 공사를 도급시공하고자 하는 기관은 공사 실시일 이전까지 공사물량에 따른 도급공사비를 관장비로 시공할 수 있도록 설계 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장비도급공사 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③ 사업소장은 제2항에 따라 장비공사 부분에 대한 도급공사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④ 장비도급공사 부분에 대한 도급공사는 1일 기준 가동시간에 따른 장비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설계된 공사비를 전액 도급받아 공사 한도기간 내에서 책임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공사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① 장비는 사업소 소속 장비조종사가 조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비를 조종하는 조종사는 장비조종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조종현황을 기재하고, 공사현장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월말 또는 장비 반납 시 장비조종일지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4.10.10>
① 장비의 투입 및 회수는 사용승인통지서에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작업조건 변동에 따라 사용 중인 장비의 작업장소를 이동코자 할 때에는 사업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천재지변, 그 밖에 사유로 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사업소장이 반납을 요구할 때에는 임차인은 사용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④ 천재지변 또는 기후조건 및 조종사교육, 훈련과 공휴일 그 밖의 시공상 일시적으로 장비를 가동할 수 없는 경우는 사업소장이 상황을 판단하여 당해장비를 일시 반납, 회수 또는 작업현장에 보관시킬 수 있으며 이때 망실, 훼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5.5.30, 2014.10.10>
① 임차인의 과실로 사용중인 장비를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비를 망실 또는 훼손한 임차인은 사업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③ <삭제 2015.10.29.>
1. <삭제 2015.10.29.>
2. <삭제 2015.10.29.>
3. <삭제 2015.10.29.>
① 장비사용료는 기본사용료(감가상각비, 정비비, 관리비)와 운전경비(조종사 인건비와 숙식비, 현장정비비, 유류대)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사업소에서 자체 도로보수공사와 재해 긴급복구공사 이외의 공사에 장비를 사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비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장비사용료는 별표 2의 장비사용료 산출기준표에 따른다. <개정 1995.5.30, 2014.10.10>
① 사업소장은 장비기본사용료가 지역 실정상 고가인 경우에는 장비가동 증진을 위하여 장비사용 결정시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5.05.30>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제외하고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다.
① 제4조에 따라 투입된 장비사용료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1. 장비사용기간은 일과 월로 구분하고 기준가동시간은 1일 8시간, 1월당 200시간으로 하며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준가동시간을 초과 사용(다만, 장비운반용장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4.10.10>
2. 장비운반용장비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정한 시간당 주행거리에 따라 산정한 시간을 기준 <개정 2014.10.10>
3. 사용기간은 사용승인통지서 또는 임대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장비의 인도 및 반납에 따르는 수송기간과 조립 설치 또는 분해가 필요한 장비에는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용기간에 미산입 <개정 2014.10.10>
② 기준가동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장비반납이 지연될 때 포함)에는 시간당 사용료율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10.10>
① 사업소장은 임차인에게 제18조의 사용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사 착공 전에 납입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유류대는 임차인이 현지부담 주유하고, 조종사, 조수의 숙식비는 장비 투입 시 선지급 후 사용료 징수 시 사용료에 합산 징수한다. <개정 2014.10.10>
② 민간인에게 장비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인으로부터 장비사용료 전액을 장비투입 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5.5.30, 2014.10.10>
③ 관공사를 도급받은 도급업자가 관장비를 사용신청 하였을 시에는 당해 공사 시행기관의 장이 지급보증하는 경우에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3.8.3.>
사업소장은 사용료가 기준가동시간에 미달 또는 초과하였거나 반납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시간 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10조제4항 및 제19조에 따라 징수하는 장비사용료는 일반회계에 잡수입 조치한다. <개정 2014.10.10>
제21조에 따라 잡수입된 장비사용료는 전액 장비대체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부칙 ① 이 조례는 1987년2월10일부터 적용한다.
② (폐지조례) 경상남도 중기관리조례(조례654호 1972.12.29)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의 경상남도 중기관리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회계 명칭변경으로 인한 경상남도 도로보수 중기운영관리특별회계 명칭 사용은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8.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기운영관리특별회계는 93. 제2회 추가경정 예산확정 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