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
본문
제1절 총칙
이 조례는 도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8.24, 2009.08.13., 2023.8.3.>
① 도지사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물품을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소관부서의 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08.24>
③ 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6.08.24, 2009.08.13, 2012.10.04., 2023.8.3.>
①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08.24, 2012.10.04., 2023.8.3.>
② 물품운용관은 법 제54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 중 소관부서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08.24, 2012.10.04>
③ 물품출납원은 법 제53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 중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 출납원은 물품출납원의 사무 중 소관부서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08.24, 2012.10.04>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의 장에게 도소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03.11, 2012.10.04>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1995.05.30, 2006.08.24, 2012.10.04>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2.10.04>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개정 2012.10.04>
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2.10.04>
도지사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정수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8.3.]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가 필요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5.5.30., 2006.8.24., 2014.10.10., 2015.3.26., 2023.8.3.>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을 요구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08.24, 2012.10.04., 2023.8.3.>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10.4., 2015.3.26.>
①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신설 1989.02.17> <개정 1990.05.10>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신설 1989.02.17> <개정 1992.09.18>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알려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9.02.17, 1992.09.18, 2012.10.04., 2023.8.3.>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 후 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9.02.17, 1998.12.31, 2006.08.24>
② 주관부서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89.02.17, 1990.05.10, 2006.08.24., 2023.8.3.>
③ 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06.8.24> <개정 2014.10.10., 2023.8.3.>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의 분임물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6.08.24>, <개정 2012.10.04., 2023.8.3.>
삭제 <2006.08.24>
제2절 출납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8.3.>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10.04., 2023.8.3.>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임금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개정 2012.10.04>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12.10.04>
물품출납원은 그해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해서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해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9.2.17, 2012.10.4, 2014.10.10>
1.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장비의 부속품 <개정 2012.10.04>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12.10.04>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개정 2012.10.04>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989.2.17>, <개정 2012.10.4, 2014.10.10>
1. 물품의 성질상 긴급 처분이 필요한 물품 <개정 2012.10.04>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12.10.04>
5. 그 밖에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12.10.04>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 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 가격기준)이 단가 2,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신설 1989.02.17> <개정 1998.12.31, 2000.12.19, 2012.10.04>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1. 매각대금이 매각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김이 없을 때 <개정 2012.10.04>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개정 2012.10.04>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89.2.17, 1992.9.18, 2000.12.19, 2006.8.24, 2012.10.4, 2014.10.10., 2023.8.3.>
⑤ 제4항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가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989.2.17.> <개정 2014.10.10., 2015.3.26.>
⑧ 불용품의 매각은 매년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신설 1989.02.17>, <개정 2012.10.04>
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관 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2022.11.3.>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절 보관
① 물품은 보관상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10.10>
② 공용품 중 각자 사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개정 2012.10.04>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89.2.17, 2006.8.24, 2014.10.10>
①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 또는 의회사무처ㆍ직속기관ㆍ사업소(이하 “소관 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사람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12.10.4, 2014.10.10., 2023.8.3.>
② 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① 분임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전용자를 포함한다)은 그 보관의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서 물품운용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물품운용관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6.08.24, 2012.10.04., 2023.8.3.>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부쳐 도지사 또는 소관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6.08.24., 2023.8.3.>
③ 물품관리관은 그 보관의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도지사 또는 소관 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6.08.24, 2012.10.04., 2023.8.3.>
④ 소관 기관의 장이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6.08.24., 2023.8.3.>
① 도지사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시켜야 한다. <개정 2012.10.04>
1. 물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개정 2012.10.04>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10.04>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절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갖추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등록부 <개정 1989.02.17>
4. 삭제 <1995.05.30>
5. 도서대장 <개정 1989.02.17>
6. 삭제 <1989.02.17>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의2에 따른 정수물품은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1989.2.17, 1992.9.18, 1995.5.30, 2012.10.4, 2014.10.10>
③ 제1항에 따라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1989.02.17, 2012.10.04>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 연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8.24, 2014.10.10>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신설 2006.08.24>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08.24>
제5절 검사 및 인계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기관 포함)이, 그 밖의 기관의 경우에는 소관 기관의 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6.8.24, 2012.10.4, 2014.10.10., 2023.8.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또는 소관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12.10.24., 2023.8.3.>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할 경우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2022.11.3.>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참관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9.2.17., 2014.10.10., 2015.3.26., 2022.11.3.>
③ 각종 시설 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신설 1989.02.17>
[제목개정 2022.11.3.]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도지사 또는 소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12.10.4, 2014.10.10., 2023.8.3.>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자가 이어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2022.11.3.>
삭제 <2006.08.24>
물품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① 인계사무를 할 때에는 인계 전날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이어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2023.8.3.>
② 삭제 <1989.02.17>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소관 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12.10.4, 2014.10.10., 2023.8.3.>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9.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8.2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해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83호, 2015.3.26.> (경상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①~③ (생략)
④「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7조제7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