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건축물의 옥상녹화 활성화 지원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건축물의 단열성능 향상을 통한 녹지공간 확보와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건축물의 옥상녹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옥상녹화”란 사람의 출입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 등의 인공지반(이하 “옥상”이라 한다) 위에 토양층을 새롭게 형성하여 식물을 식재하거나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식재”란 조경면적에 수목이나 잔디ㆍ초화류 등의 식물을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여 심는 것을 말한다.
4. “조경시설”이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ㆍ벤치ㆍ환경조형물ㆍ정원석ㆍ휴게ㆍ여가ㆍ수경ㆍ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5. “옥상면적”이란 건축물의 지붕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물탱크, 냉각탑, 태양전지판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6. “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축물의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옥상녹화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이 조례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옥상에 시행하는 녹화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주택법」, 「건축법」 등에 따른 건축물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그 의무 이행을 위해 실시하는 조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옥상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옥상녹화사업
2. 옥상녹화 설계기준 및 권장설계도서 작성ㆍ보급
3. 그 밖에 옥상녹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하는 때에는 옥상면적, 각종 설비나 유지ㆍ관리 조건,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넓은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옥상녹화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조안전과 방수성능 등을 확보한 건축물로 한다.
1. 도 및 시ㆍ군 소유 건축물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소유 건축물
3. 공공성이 높은 다중이용건축물
① 옥상녹화사업의 지원 기준은 옥상녹화 면적이 옥상면적의 2분의 1이상(최소 면적은 30제곱미터로 한다)인 사업으로 한다.
② 옥상녹화사업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사업비를 지원받은 건축물은 10년 이내에 사업비 지원을 재신청할 수 없다.
④ 도지사는 현장 실사를 통하여 사업의 완료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만 한다.
옥상녹화사업을 지원 받은 관리자는 해당 조경시설 등의 원형이 보존되도록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옥상녹화사업 지원 건축물에 대하여 사업비 지원 후 연 1회 이상 유지ㆍ관리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옥상녹화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