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본문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철원군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9.>
① 철원군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7. 2023. 8. 9.>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2. 법 제8조제1항 관련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
3. 법 제19조제5항 관련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비용 납부금
4. 법 제24조의2에 의한 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
5.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및 「도로법」 제66조에 따라 부과되는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6. 「도로교통법」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액
7. 삭제 <2023. 8. 9.>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관련 과징금
9. 국·도비 보조금
10.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1.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등 교통관련 수입
② 제1항 제10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연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