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물품관리조례
본문
제1절 총 칙
이 조례는 철원군(이하 "군"이라한다)의 물품관리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 <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7. 1. 9>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춤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 9>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7. 1. 9>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 1. 9>
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7. 1. 9, 일부개정 2020.12.31.>
1. 각 사업소 및 읍·면소관 물품 : 사업소장 및 읍·면장
2. 철원군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소 및 읍·면의 장에게 소유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 1. 9>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9, 일부개정 2020.12.31.>
②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
①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개정 1990. 5. 22>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2. 9. 14>
③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기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9. 2. 8>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철원군기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9. 2. 8., 2007. 1. 9>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0. 5. 22. 개정 1989. 2. 8., 2007. 1. 9>
③ 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07. 1. 9>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 9>
( <삭제 2007. 1. 9>
제2절 출 납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기타 내구 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일 직할시, 도(시·군·자치구 포함)와 정부 각부처, 타 특별시, 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10백만원이상인 경우
2. 동일 직할시, 도(시·군·자치구 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 (장부가격기준)이 10백만원미만 5백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개정 1989. 2. 8>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처분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 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업을 영위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89. 2. 8> <개정 2019.07.01., 일부개정 2020.12.31.>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제 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989. 2. 8>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신설 1989. 2. 8>
① 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절 보 관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9>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청·소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07. 1. 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 수탁서를 받은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9>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2007. 1. 9>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9>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9>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9>
① 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가액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절 장 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9. 2. 8>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
4. <삭제 1995. 1. 16>
5.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1989. 2. 8. 개정 1992. 9. 1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1989. 2. 8>
비품 관계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7. 1. 9>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9>
제5절 검사 및 인계
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기타 청·소의 경우에는 청·소의 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9>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또는 청·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한다.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지적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9. 2. 8, 2021. 02. 03, 2022. 12. 14.>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출납원이 검수한다. <신설 1989. 2. 8>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해야 한다.
<삭제 2007. 1. 9>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삭제 1989. 2. 8>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청·소의 장이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2. 2>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중요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9.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9.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19. 07.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그 밖에 중요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