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계획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번호: 1172 공포일: 2023년 8월 10일 시행일: 2023년 8월 1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2>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4.12.12>

제2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제3조(설치 및 기능)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2.12, 2016.2.22>

1. 관계 법령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4.12.12>

2.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14.12.12>

3.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 및 자문

4.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014.12.12>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12>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및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8.2.13, 2014.8.4, 2014.12.12>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12>

1. 연제구 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구 소속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12>

⑥ <신설 2014.12.12, 삭제 2016.2.22>

⑦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14.12.12>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 및 제8조의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와 관련해서는 법 제113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16.2.22>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2.22>

<전문신설 2014.12.12>

제4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4. 그 밖에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되어 위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2.22>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4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2.22>

제6조의2(서면심의)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과반수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9.28.]

제7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하여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한다.

②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 또는 심의안건 제출부서(기관)의 과장이 유인물·차트 또는 컴퓨터 등으로 실시한다.

③ <신설 2014.12.12, 삭제 2016.2.22>

제7조의2(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① 위원회는 신청인이 심의·자문 요청한 서류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안건 처리를 완료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안건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신청서류 보완기간 등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16>

② 동일한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반복 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개정 2019.7.16>

[본조신설 2016.2.22, 제목 개정 2019.7.16]

제8조(분과위원회)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2.12>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4.12.12>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12>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2.12>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윈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① 위원장은 안건심의상 입안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2.12>

제11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에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하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2.12>

② <삭제 2014.12.12>

③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12>

제13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0일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2>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12, 2016.2.22, 2023.8.10.>

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1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2.12>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개정 2014.12.12>

4. 그 밖에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

③ 기획단에는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2.12, 2016.2.22>

④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2.12>

제16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되 구청장이 전문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12, 2016.2.22>

② 단장은 전문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전문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개정 2016.2.22>

제17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전문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2.22>

② 기획단의 비전임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12. 2016.2.22>

제18조(자료의 협조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자료 및 설명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19조

삭제 <2006.9.29>

제20조

<삭제, 2014.12.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연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2006.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연제구도시계획조례」제19조를 삭제한다.

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64호,2008.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부산광역시연제구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3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⑭ ~ 18 생략

부칙 <제597호, 2014.8.4.,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1호, 2014.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진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26호, 2016.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1호, 2018.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8호, 2019.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