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개정 2023. 8. 10.>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도로보수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차량 기타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청남도가 도로보수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차량 기타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는 충청남도건설본부 동부사무소와 서부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에서 동부사무소와 서부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책임 하에 운영하고 집중 관리한다.<개정 2016. 12. 30.,2022.12.30., 2023. 4. 24.>
② 지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투입장소에 분산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3. 8. 10.>
③제2항에 따라 분산보관할 때에는 조종원 또는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사무소장은 장비의 구조 및 성능유지를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검사와 예방정비점검, 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4.>
제2장 장비사용 <개정 2023. 8. 10.>
장비는 충청남도 건설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사무소에서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응급 복구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용도에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2022.12.30., 2023. 4. 24., 2023. 8. 10.>
사무소장은 매년도 2월 말일까지 사무소에서 시행할 도로유지보수 등에 대한 장비사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4., 2023. 8. 10.>
[제목개정 2023. 8. 10.]
① 사무소 보유장비를 사용코자하는 기관(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비사용신청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 직영공사에 투입되는 장비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4. 24., 2023. 8 .10.>
② 장비를 사용코자 하는 민간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비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① 사무소장이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아 사용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비사용승인통지서를 임차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 4. 24., 2023. 8. 10.>
② 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투입이 불가능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기관에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4., 2023. 8. 10.>
① 사무소장은 장비 임차인의 신청으로 그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4., 2023. 8. 1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의 갱신을 받고자 할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전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비사용기간갱신신청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4., 2023. 8. 10.>
③ 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비사용기간갱신승인통지서를 임차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기간 갱신 계약은 장비사용기간 갱신승인 통지로 갈음한다. <개정 2023. 8. 10.>
① 장비는 사무소장이 지정한 조종원이 조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4.>
② 제1항에 따라 장비를 조종하는 조종사원은 장비조종일지를 비치하고 일일 조종현황을 작성하여 공사현장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월말에 장비조종일지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4., 2023. 8. 10.>
① 장비의 투입 및 회수는 사무소장의 명령에 의하고, 사용 승인 통지서에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4.>
② 임차인이 작업여건변동에 따라 사용중인 장비의 작업장소를 이동코자 할 때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4. 24., 2023. 8. 10.>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사무소장이 반납을 요구할 때에는 임차인은 사용기간만료일 전이라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4., 2023. 8. 10.>
④ 천재지변 또는 기후 조건 및 조종사 교육·훈련과 공휴일 기타공사 시공상 일시적으로 장비를 가동할 수 없는 경우는 사무소장이 해당 장비를 현장에서 일시반납 또는 회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가동 봉인과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4., 2023. 8. 10.>
<삭제 2016. 12. 30.>
① 임차인 또는 조종원의 과실로 사용중인 장비를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경위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4., 2023. 8. 10.>
② 사무소장은 장비를 망실 또는 훼손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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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장비사용료 <개정 2023. 8. 10.>
① 장비 사용료는 기본사용료(감가상각비, 정비비, 관리비)와 운전경비(조종사 인건비와 숙식비, 현장정비비, 유류대)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본부 또는 사무소에서 자체도로 보수 공사와 재해긴급 복구공사 이외의 공사에 장비를 사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장비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4., 2023. 8. 10.>
장비사용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기
사용료 산출기준을 준용한다.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투입된 장비사용료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장비사용기간은 일과 월로 구분하고 기준가동시간은 1일 8시간, 1월당 200시간으로 하며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준가동시간 초과사용 가능. 다만, 장비운반용 장비는 제외 <개정 2023. 4. 24.>
2. 장비운반용 장비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정한 시간당 주행거리에 의하여 산정한 시간을 기준
3. 사용기간은 사용승인통지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장비의 인도 및 반납에 따르는 수송기간과 조립설치 또는 분해를 요하는 장비에는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용 기간에 미산입
② 기준 가동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장비반납이 지연될 때 포함)에는 시간당 사용료율에 의거 징수한다.
① 사무소장은 임차인에게 제13조의 사용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사 착공전에 납입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유류대는 임차인이 현지 부담 주유하고, 조종사와 부조종사의 숙식비는 장비투입시 선지급후 사용료 징수시 사용료에 합산 징수한다. <개정 2023. 4. 24.>
② 민간인이 장비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인으로부터 장비 사용료 전액을 장비투입 전에 선징수하여야 한다.
③ 관공사를 도급맡은 도급업자가 관장비를 사용 신청하였을 때에는 해당 공사시행 기관의 장이 지급보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를 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사무소장은 사용료가 장비의 반납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준가동시간에 미치지 못하였거나 초과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못한 시간 또는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4., 2023. 8. 10.>
① 사무소장은 「충청남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장비 기본 사용료가 지역 실정상 고가인 경우에는 장비 가동 증진을 위하여 장비 사용 결정시 100분의 3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2023. 4. 24., 2023. 8. 10.>
② 충청남도 시·군에서 교량점검차량을 사용할때 사용료는 감면한다.
③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제외하고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다.
제4장 보칙 <개정 2023. 8. 10.>
제16조에 따라 징수하는 장비 사용료는 일반회계에 잡수입으로 세입 조치한다. <개정 2023. 8. 10.>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잡수입으로 처리된 장비사용료는 전액을 장비대체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4213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31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4조 중 “종합건설사업소”를 “건설본부”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공주지소”를 “남부사무소”로, “홍성지소”를 “동부사무소”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장 또는 홍성지소장”을 “충청남도건설본부 남부사무소장 또는 동부사무소장”으로 한다.
부칙 <제5393호, 2023. 4. 24.>(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 ⑧ (생략)
⑨ 「충청남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남부사무소와 동부사무소(이하 “지소”라 한다)에서 공주지소장과 홍성지소장(이하 “지소장””을 “동부사무소와 서부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에서 동부사무소와 서부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으로 한다.
제3조, 제6조제1항 중 “지소장”을 “사무소장”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1항, 제13조제2항 중 “사업소”를 “본부”로, “지소”를 “사무소”로 한다.
중 “지소장”을 “사무소장”으로, “지소”를 “사무소”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 중 “지소장”을 각각 “사무소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사업소”를 “본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