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1.9.]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8.11.9.>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
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
3.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4. 그 밖의 수입
회계의 세출은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경비에 지출한다. 단, 법 제22조에 따른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11.9.> [전문개정 2021.6.1.]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1.9.,2021.6.1.>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8.11.9.>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
금액을 적립금으로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1.9.> <개정 2023.8.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8.11.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구주차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
①이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부산광역시동구주차장
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속하는 자산 및 기타의 권리 의무는 부산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
계에서 이를 승계한다.
②이 조례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미징수과년도 과태료
및 주차요금수입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