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저소득층 등에 대한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삼척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삼척시에서 시행하는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의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 주거 점유형태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1. 자가
2. 주택 전체를 무료로 임차한 가구(단, 주택소유자가 지원대상의 직계 존ㆍ비속이거나 형제ㆍ자매인 경우)
3.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③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신규 급수공사에 필요한 정액공사비와 설계수수료에 한하여 지원하며 원인자부담금, 관급자재대 등 그 밖의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규 급수공사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신규 급수공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비용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6월 30일 이후 시행한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