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논산시 물품 관리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번호: 1740 공포일: 2023년 9월 11일 시행일: 2023년 9월 11일

본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논산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1.>

제2조(관리책임)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관리 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9.11.>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은 소관물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와 책임을 진다.

제4조(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라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9.11.>

1. 각 직속기관, 사업소 또는 읍ㆍ면ㆍ동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 <개정 2023.9.11.>

2. 논산시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국장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9.11.>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의 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7조(연도구분)

[제목개정 2023.9.11.]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개정 2023.9.11.>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따른다. <개정 2023.9.11.>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서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9.10) <개정 2023.9.11.>

제9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 부서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 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해서만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5.9.10) <개정 2023.9.11.>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제목개정 2023.9.11.]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별표 1의 소모품에 한정한다. <개정 2023.9.11.>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논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11.>

② 주관부서의 장은 논산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③ 논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으로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9.1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제12조

삭제 <2006. 05. 15>

제 2 장 출 납

제13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및 교부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11.>

제15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3.9.11.>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개정 2023.9.11.>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개정 2016.10.31)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개정 2016.1031)

제16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 통보서에 따라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개정 2023.9.11.>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개정 2023.9.11.>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9.11.>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의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3.9.11.>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 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00.11.27) <개정 2023.9.11.>

④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논산시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개정 2023.9.11.>

제18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7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9.11.>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개정 2023.9.11.>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7)(개정 2016.3.30)(개정 2016.10.31) <개정 2023.9.11.>

⑤ 제4항에 따라 감정기관에서 감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9.11.>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 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9.10) <개정 2023.9.11.>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3.9.11.>

제19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 3 장 보 관

제20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운용 중인 공용품과 그렇지 않는 재고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9.11.>

② 공용품 중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개정 2023.9.11.>

제21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주관부서장이, 전용품은 주관부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제22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은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읍·면·동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사람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제23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시장은 제23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켜야 한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 4 장 장 부

제25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으로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수관리대상 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개정 2017.12.29.) <개정 2023.9.11.>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3.9.11.>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 내용을 전산 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 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2023.9.11.>

제26조(장부의 작성)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 연도별로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있다. <개정 2023.9.11.>

제26조의2(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2.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9.11.]

제 5 장 검사 및 인계

제27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소속행정기관 포함)이 기타 소속행정기관·읍·면·동의 경우에는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읍·면·동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11.>

제2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8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 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11.>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 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30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으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소속행정기관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② 제1항의 검사서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제31조

삭제 <2006. 5. 15>

제32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제33조(인계의 절차)

제32조에 따라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제34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에게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읍·면·동장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제35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6호) 제1조 (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조례 제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77호, 2015.9.10,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논산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조제2항·제18조제7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54호, 2016.3.30,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논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4호,2017.12.29.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7; 논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행정자치부장관”을“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 칙 (조례 제1740호, 2023.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