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물품 관리 조례
본문
제 1 장 총 칙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논산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1.>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관리 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9.11.>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은 소관물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와 책임을 진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라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9.11.>
1. 각 직속기관, 사업소 또는 읍ㆍ면ㆍ동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 <개정 2023.9.11.>
2. 논산시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국장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9.11.>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물품의 정리의 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목개정 2023.9.11.]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개정 2023.9.11.>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따른다. <개정 2023.9.11.>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서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9.10) <개정 2023.9.11.>
① 부서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 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해서만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5.9.10) <개정 2023.9.11.>
[제목개정 2023.9.11.]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별표 1의 소모품에 한정한다. <개정 2023.9.11.>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논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11.>
② 주관부서의 장은 논산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③ 논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으로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9.1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삭제 <2006. 05. 15>
제 2 장 출 납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및 교부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11.>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3.9.11.>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개정 2023.9.11.>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개정 2016.10.31)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개정 2016.1031)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①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 통보서에 따라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개정 2023.9.11.>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개정 2023.9.11.>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9.11.>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의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3.9.11.>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 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00.11.27) <개정 2023.9.11.>
④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논산시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개정 2023.9.11.>
① 제17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9.11.>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개정 2023.9.11.>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7)(개정 2016.3.30)(개정 2016.10.31) <개정 2023.9.11.>
⑤ 제4항에 따라 감정기관에서 감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9.11.>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 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9.10) <개정 2023.9.11.>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3.9.11.>
① 물품관리관은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 3 장 보 관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운용 중인 공용품과 그렇지 않는 재고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9.11.>
② 공용품 중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개정 2023.9.11.>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주관부서장이, 전용품은 주관부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① 물품출납원은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읍·면·동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사람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23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켜야 한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 4 장 장 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으로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수관리대상 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개정 2017.12.29.) <개정 2023.9.11.>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3.9.11.>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 내용을 전산 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 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2023.9.11.>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 연도별로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있다. <개정 2023.9.11.>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2.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9.11.]
제 5 장 검사 및 인계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영 제90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소속행정기관 포함)이 기타 소속행정기관·읍·면·동의 경우에는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읍·면·동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11.>
① 제28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 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11.>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 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① 검사원은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으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소속행정기관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② 제1항의 검사서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삭제 <2006. 5. 15>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제32조에 따라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에게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읍·면·동장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6호) 제1조 (시행일) 생략
생략
생략
부 칙 (조례 제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77호, 2015.9.10,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⑥ 논산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조제2항·제18조제7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54호, 2016.3.30,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논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4호,2017.12.29.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㉗ 논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행정자치부장관”을“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