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본문
제 1 장 총 칙
이 조례는 「수도법」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3항에 따른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마을상수도"라 함은 「수도법」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②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제3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③ "관리자"라 함은 마을상수도의 경우 시장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④ "관리실무자"라 함은 마을상수도의 경우 해당 읍·면·동장을 말한다.
⑤ "사용자"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⑥ "시설단위"라 함은 1개의 시설을 사용하는 지역 또는 마을단위를 말한다.
⑦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시설단위 또는 마을단위 협의회를 말한다.
① 시장은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은 지방상수도 중·장기 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 2 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
①관리실무자와 협의회는 시설물의 관리운전, 개·보수, 수질관리, 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한다.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도법」제29조 및 제55조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5.20>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관리실무자는 마을상수도에 대하여 분기1회 이상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④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관리자 또는 관리실무자가 개·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만,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이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도법」 제32조 및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3 장 관 리 비 용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이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① 관리자는 운영·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
제 4 장 사용자 대표협의회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간이급수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간이급수시설물중 구축물의 경미한 파손 및 전기·모터펌프시설에 대한 보수 등에 대한 사항과 관리비용 산정, 분담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시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관리자 또는 관리실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협의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자 또는 관리실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협의회가 조례에 정한 목적이외의 행위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시장은 간이급수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마을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다.
②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7. 5. 22 조례 제88호) ① (시 행 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양산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0. 11. 08 조례 제211호)(양산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5.20. 조례 제1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97호, 2023.9.7.>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9조(「양산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의 개정) 양산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5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