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양산시 물품관리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번호: 2002 공포일: 2023년 9월 7일 시행일: 2023년 9월 7일

본문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제2조(관리책임)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7.>

③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과ㆍ담당관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9.7.>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에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11.1>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의,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9.7.>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동 또는 출장소의 장에게 소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3.9.7.>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3.9.7.>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개정 2016.11.1>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정 2023.9.7.>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 수리ㆍ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 수리ㆍ 제조품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0., 2023.9.7.>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5.5.20>

제10조(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매입)

① 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개정 2016.11.1>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③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공무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양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로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1., 2023.9.7.>

②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③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 또는 제1관서ㆍ소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11.1., 2023.9.7.>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제11조의2

삭제 <2006.9.20.>

제2절 출 납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이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9.7.>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공무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영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에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23.9.7.>

1. 삭제 <2023.9.7.>

2. 삭제 <2023.9.7.>

3. 삭제 <2023.9.7.>

4. 삭제 <2023.9.7.>

5. 삭제 <2023.9.7.>

6. 삭제 <2023.9.7.>

7. 삭제 <2023.9.7.>

8. 삭제 <2023.9.7.>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23.9.7.>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공무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물품,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물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23.9.7.>

⑤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 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6.11.1>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2015.5.20>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절 보 관

제19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ㆍ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제1관서ㆍ소의 장의 결재를 받아 양산시 금고,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23.9.7.>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제22조(물품의 분실ㆍ훼손 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06.9.20.> <개정 2023.9.7.>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시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1. 물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한다.

제4절 장 부

제24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 카드

3. 물품카드등록부

4. <삭제>

5.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 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및 운용 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6.11.1.,2023.9.7.>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3.9.7.>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2023.9.7.>

제25조(장부의 작성)

①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개정 2023.9.7.>

③물품운용관은 소관 물품에 대한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전산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비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제5절 검사 및 인계

제27조(물품관리의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제1관서ㆍ소 포함)이, 그 밖에 제1관서ㆍ소의 경우에는 제1관서ㆍ소의 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제1관서ㆍ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7.>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7조에 따른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입물품출납공무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20., 2023.9.7.>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한다. <개정 2023.9.7.>

제29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부 작성하고 1부를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시장 또는 제1관서ㆍ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23.9.7.>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한다. <신설 2023.9.7.>

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삭제 <2006.9.20.>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공무원이 징계, 퇴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제33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공무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제1관서ㆍ소의 장이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자로 하여금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공무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제6절 대부 및 공개

제35조(무상대부)

① 영 제75조제4호에 따라 양산시 소관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 한다.

② 공용차량의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26.>

제36조(물품 운영상황 공개)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양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26.>

부 칙 (1988. 5.17 조례 제1070호) ① (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6. 3. 1 조례 제1호)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7. 1.16 조례 제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 1.18 조례 제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0. 7 조례 제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9. 20 조례 제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5.20 조례 제1114호)(양산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 조례 제1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26. 조례 제1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02호, 2023.9.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산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