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물품관리 조례
본문
제1절 총 칙
이 조례는 양산시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7.>
③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과ㆍ담당관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9.7.>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에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11.1>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의,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9.7.>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동 또는 출장소의 장에게 소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3.9.7.>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3.9.7.>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개정 2016.11.1>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정 2023.9.7.>
물품을 매입ㆍ 수리ㆍ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 수리ㆍ 제조품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0., 2023.9.7.>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5.5.20>
① 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개정 2016.11.1>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③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공무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양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로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1., 2023.9.7.>
②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③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 또는 제1관서ㆍ소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11.1., 2023.9.7.>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삭제 <2006.9.20.>
제2절 출 납
물품관리관이 물품이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9.7.>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물품출납공무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영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에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23.9.7.>
1. 삭제 <2023.9.7.>
2. 삭제 <2023.9.7.>
3. 삭제 <2023.9.7.>
4. 삭제 <2023.9.7.>
5. 삭제 <2023.9.7.>
6. 삭제 <2023.9.7.>
7. 삭제 <2023.9.7.>
8. 삭제 <2023.9.7.>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23.9.7.>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공무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물품,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물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23.9.7.>
⑤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 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6.11.1>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2015.5.20>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절 보 관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ㆍ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재고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①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제1관서ㆍ소의 장의 결재를 받아 양산시 금고,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23.9.7.>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06.9.20.> <개정 2023.9.7.>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1. 물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한다.
제4절 장 부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 카드
3. 물품카드등록부
4. <삭제>
5.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 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및 운용 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6.11.1.,2023.9.7.>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3.9.7.>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2023.9.7.>
①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개정 2023.9.7.>
③물품운용관은 소관 물품에 대한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전산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비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제5절 검사 및 인계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제1관서ㆍ소 포함)이, 그 밖에 제1관서ㆍ소의 경우에는 제1관서ㆍ소의 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제1관서ㆍ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7.>
① 제27조에 따른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입물품출납공무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20., 2023.9.7.>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한다. <개정 2023.9.7.>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부 작성하고 1부를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시장 또는 제1관서ㆍ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23.9.7.>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한다. <신설 2023.9.7.>
삭제 <2006.9.20.>
물품출납공무원이 징계, 퇴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물품출납공무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제1관서ㆍ소의 장이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자로 하여금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물품출납공무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제6절 대부 및 공개
① 영 제75조제4호에 따라 양산시 소관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 한다.
② 공용차량의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26.>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양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26.>
부 칙 (1988. 5.17 조례 제1070호) ① (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6. 3. 1 조례 제1호)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7. 1.16 조례 제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 1.18 조례 제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0. 7 조례 제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9. 20 조례 제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5.20 조례 제1114호)(양산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 조례 제1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26. 조례 제1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02호, 2023.9.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