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구례군 건축물관리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공포번호: 2531 공포일: 2023년 9월 13일 시행일: 2023년 9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구례군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른 구례군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침하, 좌굴 및 그 밖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 중 화재로 구조안전의 피해를 입은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제8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정류장

2. 횡단보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질병으로 인한 치료 및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 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등

제9조의2(안전조치 등)

해체공사의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각종 설비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 확인

2.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 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을 절단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

3. 그밖에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9. 13.]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75호, 2022.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31호, 2023. 9.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