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부개정

의정부시 물품 관리 조례

지자체: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번호: 3355 공포일: 2023년 9월 22일 시행일: 2023년 9월 2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정부시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면 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동·의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1. 직속기관·사업소 소관 물품: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2. 의정부시의회 소관 물품: 의회사무국장

3. 동 소관 물품: 동장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은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성질별·기관별·품목별로 분류한다.

제6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할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2장 취득

제7조(물품 매입 등의 요구)

물품운용관은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 매입 요구의 심사)

① 물품운용관이 제7조에 따라 물품 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물품 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 및 영 제58조에 따른 물품의 정수 배정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물품의 매입을 할 수 있다.

제9조(일상경비에 따른 물품 매입)

① 일상경비로 매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매입 부서에서 직접 일상경비를 교부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의정부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고 심의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물품이 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그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 취득가격(수수료 포함)

2. 제작품: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금액. 다만, 외부에 의뢰하여 제작한 경우에는 원료가격에 임금을 더한 금액

3. 생산물: 원료가격에 생산비를 더한 금액

4. 기증물품: 평가액

5. 소관전환된 물품: 인계서에 적은 금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2조(장부의 작성)

①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의 취득·운용·출납 등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장부의 기재 및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6조에 따라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소관의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보관 및 사용

제14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을 보관할 때에는 이를 재고품 및 공용품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용품 중 개인이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공용품으로 한다.

제15조(보관책임)

보관물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품사무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1. 재고품: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

2. 전용품: 전용자. 다만, 지도감독은 물품운용관이 한다.

3. 공공용품: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

제16조(일시보관)

물품운용관은 물품을 일시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물품관리관의 검토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제17조(물품의 분실·훼손 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적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시장은 제17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제19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을 수리하거나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하여 즉시 사용 또는 교부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20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공무원은 회계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해서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으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4장 처분

제2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原裝備)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리가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하여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8. 그 밖에 불용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물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하게 처분이 필요한 물품

2.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되는 물품

3.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재활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4. 물품취득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물품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취득가격 2천만원 이상: 경기도(시·군 포함), 정부 각 부처, 다른 시·도

2. 물품취득가격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미만: 경기도(시·군 포함)

제22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21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물품의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

2. 매수인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공무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감정평가법인 등(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⑤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⑥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⑦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제23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한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5장 검사 및 인계

제24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직속기관장·사업소장·동장·의회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4조의 검사를 집행할 때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 그 검사공무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여러 가지 시설 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한다.

제26조(물품검사서)

① 검사공무원은 제24조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여 1통을 해당 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직속기관장·사업소장·동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공무원과 해당 물품출납공무원이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27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① 물품출납공무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재하고 인계인수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조직개편으로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계하여야 한다.

제28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의정부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3355호, 2023.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