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3.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5.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에 한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이하“영업장소”라 한다)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평택시(이하“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재산에 한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주변환경, 재산관리의 적합성, 인근 상권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업장소 지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 공개추첨 또는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에 따라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의 사항을 기재한다.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5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