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나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설치에 관한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공포번호: 2060 공포일: 2023년 9월 26일 시행일: 2023년 9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23.9.26.>

제2조(정의)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 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으로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그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은 관할 도로의 손괴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사시행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서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공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 납부고지한다.

② 전항의 비용 납부고지서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나주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및 나주군보도구역내횡단

차도설치에관한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60호, 2023.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