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고흥군 물품 관리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공포번호: 3014 공포일: 2023년 9월 26일 시행일: 2023년 9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6.>

제2조(관리책임)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 이라 한다)을 지정할수 있다. <개정 2023.9.26.>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할 경우 각 실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고흥군의회ㆍ읍면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9., 2023.9.26.>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1.9.> <개정 2023.9.26.>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9.26.>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9.1.9.>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9.26.>

1. 각 직속기관·사업소·읍,면 소관 물품 : 해당기관의 장 <개정 2023.9.26.>

2. 고흥군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 <개정 2023.9.26.>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읍·면장에게 소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9., 2023.9.26.>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개정 1997.7.16., 2023.9.26.>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정 2023.9.26.>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물품을 매입·수리·제조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26.>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부서장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정수책정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2009.4.10., 2023.9.26.>

②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제10조(일상경비에 따른 물품매입)

<개정 2023.9.26.>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개정 2023.9.26.>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제11조

삭제 <1997.7.16.>

제11조의2삭 제 <2009.1.9.>

제11조의3(기증품의 취득)

<신설 2009.1.9.>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후 고흥군 기부금품모집 심의위원회 심의(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26.>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9.26.>

③ 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매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9.26.>

1. 구입물품의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것은 원료가격과 임금. <개정 2023.9.26.>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삭제 <1997.7.16.>

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개정 2023.9.26.>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 가격 <개정 2023.9.26.>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기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23.9.26.>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보고 다음 연도의 같은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경우와 임산물, 축산물,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후단삭제 2023.9.26.>

1.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써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필요로 하는 물품 <개정 2023.9.26.>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3.9.26.>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 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0백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01.1.8., 2023.9.26.>

④ 제1항에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및 인터넷 누리집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2023.9.26.>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1.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 2023.9.26.>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1. 매각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1.8., 2023.9.26.>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 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3.9.26.>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가격 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 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제1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6., 2023.9.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처분은 담당 공무원의 참여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③ 제1항의 불용품폐지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18조의2(물품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군민에게 공개해야한다. <신설 2023.9.26.>

제19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ㆍ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9.26.>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개정 2023.9.26.>

제20조(보관책임)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2023.9.26.>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ㆍ책임을 진다. <개정 2023.9.26.>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직속기관·사업소ㆍ고흥군의회·읍ㆍ면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그 밖의 신용이 확실할 사람에게 물품을 일시보관 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9., 2023.9.26.>

② 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제22조(물품의 분실훼손보고)

<개정 2023.9.26.>

① 분임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2023.9.26.>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09.1.9.>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2023.9.26.>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2023.9.26.>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1. 물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대용품으로 대체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금액을 변상시킨다. <개정 2023.9.26.>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9.26.>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갖춰놓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후단삭제2023.9.26.>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개정 2023.9.26.>

3. 물품카드 등록부 <개정 2023.9.26.>

4. 소모품대장

5.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도서대장을 비치 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6., 2023.9.26.>

③ 제1항에 따라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중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 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2023.9.26.>

제25조(장부의 작성)

<개정2023.9.26.>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이전(以前)장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9., 2023.9.26.>

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 처리로 갈음한다. 신설 <2009.1.9., 2023.9.26.>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제27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사업소 포함)이, 기타 직속기관·사업소·군의회·읍,면의 경우에는 직속기관·사업소·군의회·읍면의 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2023.9.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 또는 직속기관·사업소·군의회·읍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9., 2023.9.26.>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7조에 따른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참관 또는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부서 관계공무원이 참관 또는 참여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 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29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직속기관·사업소·군의회·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2023.9.26.>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제30조

삭제 <2023.9.26.>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3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직속기관·사업소·군의회·읍면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2023.9.26.>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0.12.18. 조1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5.31. 조1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7.16. 조15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8. 조17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9. 조20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2.13. 조2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9.26. 조3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