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번호: 1340
공포일: 2023년 9월 27일
시행일: 2023년 9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21.3.31.>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1.3.31.>
1. 삭제 <2021.3.31.>
2. 삭제 <2021.3.31.>
3. 삭제 <2021.3.31.>
4. 삭제 <2021.3.31.>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개정 2016.1.1, 2021.3.31.>
1. 주차시설 확충·관리 등 주차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3.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4. 그 밖의 주차 관련 사업
제4조
삭제 <2021.3.31.>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적립금)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연도별 세입을 감안하여 적립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9.27.>
제10조
삭제 <2021.3.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징수 결정분부터 적용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