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에 따라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특별회계에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0.04, 2010.01.11., 2023.9.27.>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3.04.01, 2023.9.27.>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2항제4호 및 「주차장법」제2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해당 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5퍼센트 이내의 전입금 <개정 2023.9.27.>
3.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4.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5.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6.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7.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8. 그 밖에 도시교통과 주차 관련한 수입 [전문개정 2010.01.11]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2023.9.27.>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제4호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제5호에 따른 도로시설개선과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관한 사업으로서 시장 등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개정 2017.12.29.>
6. 「주차장법」 제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사업 <개정 2023.9.27.>
7. 「주차장법」 제2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주차질서유지사업 <개정 2023.9.27.>
8. 그 밖에 도시교통 및 주차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3.9.27.> [전문개정 2010.01.11]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처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01.11>
삭제 <2023.9.27.>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9.27.>
부칙 (1994.7.13 조례 제12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1990. 9. 19. 제1060호)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7항 규정에 의하여 이 조례에 통합하고, 이 조례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용중에 있는 부천시주차장특별회계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예산으로 본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2.10.04 조례 제1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1.11 조례 제2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4.01 조례 제2766호)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
부칙 (2017.12.29. 조례 제32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