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본문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조에 따리 지정된 교통권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교통관련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10.11.>
①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 및 기타교통사업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1.「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의한 주차요금
2.「주차장법」 제8조제1항 관련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
3.「주차장법」 제19조의제5항관련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 <개정 2017.10.11.>
5.「주차장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및 「도로법」 제66조 관련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개정 2017.10.11.>
6.「도로교통법」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액 <개정 2017.10.11.>
7. 삭제 <2017.10.11.>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관련 과징금 <개정 2017.10.11.>
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관련 교통유발부담금 <개정 2017.10.11.>
10. 국·도비 보조금
1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2. 기타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② 제1항제11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당해연도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연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동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주·정차위반 단속에 따른 비용
5.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6.「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 관련사업 <개정 2017.10.11.>
7.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개량 및 정비
8.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9. 기타 도시교통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②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수입과 제3조제2항에 의한 전입금등 주차장 관련 수입금은 주차장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본조신설 2018.12.1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