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포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자체: 경기도 포천시 공포번호: 1563 공포일: 2023년 9월 27일 시행일: 2023년 1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도로굴착 관련 사업을 사전에 조정하여 지하매설물을 관리하고 도로의 이중 굴착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며 도로굴착 복구 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2014.12.29>

제2조(기능)

도로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4.12.29>

1.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개정 2014.12.29>

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이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14.12.29>

제3조(구성)

①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2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4.12.29>

③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29>

1.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 및 경찰서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 지하매설물 및 도로관리기관의 직원

3. 도로 및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신설 2014.12.29>

5.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 포함)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신설 2014.12.29>

6.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14.12.29>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⑤ 관리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도로과 도로관리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관리팀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2019.4.3.>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개정 2014.12.29>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4.12.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관리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관리심의회가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시행자 및 해당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2.29>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12.29>

제6조(수당)

관리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5.28, 2014.12.29., 2023.9.27.>

제7조(안건의 송부)

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 외에 관리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4.12.29>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29>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27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9 조례 제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4.3. 조례 제1135호) (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2> (생략)

<93> 「포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