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ㆍ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ㆍ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ㆍ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2. 노인이 제1호의 장소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소 이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통행경로
3. 보호구역 지정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발생한 노인 보행 교통사고가 사고발생지점기준 반경 200m 내에 3건 이상(사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피해자가 사망사고인 경우 1건 이상)인 시설 및 장소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① 시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지정된 보호구역의 지정 현황, 위치 및 범위, 교통안전시설물, 도로부속물 등을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공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 지정일 또는 해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해야 한다.
시장은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통봉사단체, 노인ㆍ장애인 관련 단체 등 관계 기관 및 주민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