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안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지자체: 경기도 안산시 공포번호: 2758 공포일: 2023년 10월 4일 시행일: 2023년 10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ㆍ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3. 층간소음 예방 활성화에 힘쓴 우수 공동주택 선정

4. 유치원생ㆍ초등학생ㆍ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안산시청 누리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지역 언론사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9조(포상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며, 동점 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