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번호: 1617 공포일: 2023년 10월 5일 시행일: 2023년 10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6><개정 2018.9.20.><개정 2023.10.5.>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5.4.16><개정 2015.12.31><개정 2018.9.20.>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개정 2015.4.16><개정 2018.9.20.>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5.4.16>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신설 2018.9.20.>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개정 2018.9.20.>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개정 2018.9.20.>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9.20.>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지침 개발사업<개정 2018.9.20.>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개정 2018.9.20.>

② 기금은 중랑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9.20.>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성과분석 <신설 2015.12.31>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조 전부 개정 2015.4.16>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조 전부 개정 2015.4.16>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된다.<개정 2015.4.16><개정 2018.9.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예산과장, 도시경관과장, 재무과장, 건축과장, 교통행정과장<개정 2018.9.20.><개정 2019. 9. 19.>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

3. 옥외광고·환경·건축·디자인·조명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5.4.16>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의원 해당 임기 내로 하며,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⑤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비율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4.16><개정 2015.12.31>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광고물관리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5.12.3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도시경관과장 <개정 2015.4.16><개정 2019. 9. 19.>

2. 기금출납원 : 광고물관리 담당 팀장 <개정 2015.12.3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제12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괄적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4.16><개정 2015.12.31>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관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5.4.16><개정 2015.12.31><개정 2023.10.5.>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부칙 <제890호, 2010.04.09>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6호, 2015.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제1145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41호, 2018.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제3조(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4조(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부 칙 <제1232호, 2018.9.20.>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 생략

&#x2472;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건축디자인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x2473; ∼ &#x32b6; 생략

부 칙 <제1319호, 2019. 9. 19.>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건설관리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건설관리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한다.

부 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