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번호: 1617 공포일: 2023년 10월 5일 시행일: 2023년 10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별표2 제4호에 따라 도로점용공사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와 자동차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특별시도 및 구도를 말한다. <개정 2009.07.31><개정 2015.07.23>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5.07.23>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7.23>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개정 2015.07.23>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력 및 통신공사

4.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공사 <개정 2015.07.23>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중랑구청장(이하 "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10.5.>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 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개정 2015.07.23>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5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7.23><개정 2023.10.5.>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자문회의 구성·운영)

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으로서 그 기간이 특별시도는 1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 구도는 15일 이하인 소규모 공사는 제2항제1호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약식 절차로 자문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07.23>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때,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을 40%이상으로 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

1. 관계공무원

2.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07.23>

③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07.23>

④ 위원장은 교통업무부서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07.23>

⑤ 자문회의의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07.23>

⑥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07.23>

제10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7호를 적용하여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31><개정 2015.07.23><개정 2023.10.5.>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739호, 2007.1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 중인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52호, 2009.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2, 2015.07.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 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