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본문
이 조례는「건축법」제87조의3 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 2. 22.>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담당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2. 22.>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
3. 법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4. 법 제113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
5. 보조금 및 교부금 등
6. 그 밖의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2. 22.>
1.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연구비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3.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목으로 정하는 사업비
가.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비용
나. 구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각종 제작 등 홍보에 필요한 비용
다. 안전점검 및 기술지원에 필요한 물품·장비 구입비
①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