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22. 5. 31.>
① 이 조례에서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와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3.12.11.,2023.10.5.>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3.12.11.>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별표 1의 부과기준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개정 2016.7.5.>
2.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개정 2016.7.5.>
3. <삭제 2016.7.5.>
4. <삭제 2016.7.5.>
② <삭제 2019.12.19.>
③ 위반사항이 제1항 각 호의 2 이상인 때에는 그 중 과태료 금액이 많은 항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3.12.11., 2019.12.19.>
제3조의2< 삭제 2019.12.19.>
제4조[본조삭제 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