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강진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공포번호: 2733 공포일: 2023년 10월 5일 시행일: 2023년 10월 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14.12.2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상수수도"란 「수도법」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개정 2013.12.11., 2014.12.23.>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수도법」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12.11.>

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군수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해당지역의 사용자 대표협의회의(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4.12.23.>

4. "사용자"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개정 2014.12.23.>

5. "사용자 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사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개정 2014.12.23.>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2014.12.23.>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강진군상수도 중ㆍ장기 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

제4조(시설의 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ㆍ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일체를 관장한다.<개정 2014.12.23.>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3.>

제5조(취수원 보호 등)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3.>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3.>

제6조(수질검사)

① 군수는「수도법」제19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과 환경부령(「상수원관리 규칙」제24조 및 제25조,「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2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2014.12.2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제16조에 따른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3.>

②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ㆍ보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을 개ㆍ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23.>

② 관리자가 개ㆍ보수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은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관리자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대비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3.>

제11조(시설의 폐지)

①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등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2.23.>

② 제1항에 따른 폐지 여부 결정 시 별지 제4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군수의 폐지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12.23.>

1. 폐지사유서

2. 사용자 또는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3. 폐지 후 급수대책

4. 관리대장

제12조(건강진단)

군수는「수도법」제32조 및「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2014.12.23.>

제3장 관 리 비 용

제13조(요금징수)

① 군수는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12.23.>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강진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개정 2013.12.11.>

제14조(관리비용)

① 군수가 제13조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23.>

②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4.12.23., 단서신설 2014.12.23.>

제15조(계량기)

① 관리자는 수도요금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군수가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한다.

제4장 사용자 대표협의회

제16조(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3.>

제17조(구성)

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에서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12.23.>

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개정 2014.12.23.>

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개정 2014.12.23.>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종합,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제19조(개최)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0조(실비보상)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2.23.>

제21조(교육)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설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따른한 정기점검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12.23.>

제22조(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마을상수도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12.23.>

②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본조삭제 2023.10.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강진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에 의해 시행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2.23. 조례 제2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0.5. 조례 제2733호>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5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