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본문
이 조례는「주차장법」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10. 조례 제119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주차장법」제21조의2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7.2.10. 조례 제1195호>
<개정 2017.2.10. 조례 제1195호>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관리비
2. 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및 일시차입금의 상환
3.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인건비 및 경비
4.「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의 지급
5.「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 비용 보전
6. 체납징수 등에 대한 실적 포상금
7. 그 밖의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경비
②「주차장법」제21조의2제3항제1호의 수입과 그 밖에 주차장 관련 지정 수입은 주차장 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①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조례 제1195호>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7.2.10. 조례 제1195호>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삭제 2017.2.10. 조례 제1195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6.>
[본조신설 2018.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