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물품관리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김해시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8.>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6.>
② 시장은 물품을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부서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김해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8, 2019.7.26.>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부서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소관부서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9.7.26.>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소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7.7.28.>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7.7.28.>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 따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김해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1.> [제목개정 2023.9.21.]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8, 2019.7.26.>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한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8.>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7.28.>
① 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개정 2017.7.28.>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운영비로 물품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8, 2019.7.26.>
③ 일반운영비로 물품을 매입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해당물품 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8, 2019.7.26.>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김해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26.>
②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6.>
③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7.26.>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 된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8, 2019.7.26.>
제2장 출납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6.>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7.28.>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으로 한다.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물품출납공무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해서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8, 2019.7.26.>
① 물품관리관은 영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경우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8.>
1. 삭제 <2017.7.28.>
2. 삭제 <2017.7.28.>
3. 삭제 <2017.7.28.>
4. 삭제 <2017.7.28.>
5. 삭제 <2017.7.28.>
6. 삭제 <2017.7.28.>
7. 삭제 <2017.7.28.>
8. 삭제 <2017.7.28.>
② 제1항에 따른 소요조회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28.>
1. 영 제77조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물품
2.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3.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8.>
1.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특별시, 광역시ㆍ도(제주특별자치도·시ㆍ군ㆍ자치구 포함)와 정부 각 부처
2. 단위당 물품취득 가격(장부가격 기준)이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내 전 시·군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은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8.>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충당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
2. 매수인이 없는 경우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한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8, 2019.7.26.>
③ 물품계약담당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8.>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7.7.28, 2019.7.26.>
⑤ 제4항의 단서에 따른 감정 시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실거래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7.28.>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경우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28.>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8.>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장 보관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ㆍ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재고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6.>
①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의회사무국·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8, 2019.7.26.>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8.>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6.>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시장 또는 의회사무국·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6.>
④ 의회사무국·소속기관의 장이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8.>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키거나 또는 대품을 납입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장 장부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8, 2019.7.26.>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3. 물품카드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8, 2019.7.26.>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7.7.28.>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7.7.28.> [제목개정 2019.7.26.]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연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기존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6.>
제5장 검사 및 인계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해당기관의 물품관리관이 한다. <개정 2017.7.2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의회사무국·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지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제27조에 따른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6.>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행하고 회계담당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8, 2019.7.26.>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한다. <개정 2019.7.26.>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검사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시장 또는 의회사무국·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8, 2019.7.26.>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8, 2019.7.26.>
물품출납공무원이 징계, 퇴직 그 밖의 사유로 사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8, 2019.7.26.>
제30조에 따른 인계를 하는 때에는, 인계 전일까지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8.>
물품출납공무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의회사무국·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이 제31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8, 2019.7.26.>
물품출납공무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8, 2019.7.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