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밀양시 건축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2. 20년이 경과한 굴뚝 또는 미사용 굴뚝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3.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단,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횡단보도
3.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필수확인점에 대한 현장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라 현장점검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밀양시 건축 조례」 별표 3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