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의 신설·보수 및 굴착 등의 공사를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사전 예고함으로써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예고”란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2. “이해관계인”이란 도로공사 예정지와 접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 적용되는 도로공사는 관내 공공이 통행가능한 도로로서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 또는 인·허가한 공사로 한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 또는 인·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고를 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
1. 도로의 신설
2. 도로의 보수
3. 도로의 굴착
4. 가로등, CCTV 등 시민안전 관련 교통시설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10미터 미만의 도로 보수 및 굴착공사의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
3.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가 국외에 있는 등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시장은 도로의 신설·보수 및 굴착, 시민안전관련 교통시설물 공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10일 전에 사전예고 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의 명칭
2. 공사구간
3. 공사의 시행자
4. 공사의 시행기간
5. 공사계획의 주요내용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예고사항을 이해관계인과 해당지역 동 행정복지센터에 게시판, 현수막, 서면 등을 활용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시보 및 일간신문, 유선방송, 김해시 누리집 등 주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예고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상으로 한다.
① 이해관계인은 사전 예고된 도로공사 등에 서면, 팩스, 김해시 누리집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간, 제출처, 그 밖에 의견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예고사항에 포함하여 통지한다.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의견이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조치 계획 및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