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전문개정 2009.12.16]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0.11.2.>
1. 삭제 <2020.11.2.>
2. 삭제 <2020.11.2.>
3. 삭제 <2020.11.2.>
4. 삭제 <2020.11.2.>
5. 삭제 <2020.11.2.> [전문개정 2009.12.16]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단, 법 제22조에 따른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12.16.>
1. 주차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개정 2020.11.2.>
2. 주차관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 <개정 2020.11.2.>
3. 삭제 <2020.11.2.>
4. 삭제 <2020.11.2.>
5. 그 밖에 주차관련 사업 <개정 2015.12.15>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2.16., 2023.10.6.>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 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삭제 <2015.12.15>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6.> [본조신설 2018.10.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서구주차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
① 이 조례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부산광역시서구주차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속하는 자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는 부산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를 승계한다.
② 이 조례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미징수 과년도 과태료 및 주차요금수입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