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울릉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번호: 2120 공포일: 2023년 9월 27일 시행일: 2023년 9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①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축제 등 행사의 시설·장소

3. 그 밖에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축제 등 행사의 시설·장소: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위 호(1∼2)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와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계약(이하 “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①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② 군수는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가맹 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자의 범위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장소 중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장소에 대한 시설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신고 표시)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 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군수는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8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5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