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인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것을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제3조에 따른 공사를 하는 경우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 표지 설치 등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내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도로점용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 도로의 신설ㆍ개설ㆍ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중 점용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력 및 통신 공사
4. 그 밖에 공사 중 도지사가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① 제3조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점용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소요되는 점용공사 중 도로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에 대해 연도별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공사기간ㆍ공사시간ㆍ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공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그 밖에 도지사가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자로 지정하여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교통·도로 행정분야의 공무원
2. 교통·도로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한 자격 소유자 등
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이하“자문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도로법 시행령」 제62조, 제63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심의회 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1. 도 소속 공무원
2. 교통ㆍ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도로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⑤ 자문회의 회의는 매 분기의 정기회의와 필요할 때마다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자문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ㆍ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의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도지사는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117조제2항제7호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공사를 시행한 자는 공사완료 후 원상회복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통 환경 변화로 원상회복이 원활한 통행에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사를 시행한 자에게 교통안전시설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공사시행자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대행자는 교통소통대책 결과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고, 공사착공 전까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운영 계획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어 공개가 곤란한 자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도지사는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무를 도로관리사업소장 및 각 지소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