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자체: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번호: 2038 공포일: 2023년 10월 11일 시행일: 2023년 10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주차장법」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1. 주차시설의 확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주ㆍ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3. 기존 개인주택주차장 설치비보조

4. 그 밖에 주차관련 사업

제4조(사업비 적립)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상당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5조(잉여금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0. 11.> [본조신설 2018.12.24.]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18.12.24.>]

부칙 <제1462호, 2017.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58호, 2018.12.24.>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8호, 2023.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