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본문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2018.8.13.〕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8.13.>
②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8.13.>, <개정 2023.10.12.>
[제목개정 2018.8.13.]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9.11.15., 2018.8.13.>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관리금
2.「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
3.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7.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9. 삭제 <1999.11.15.>
10. 삭제 <1999.11.15.>
11. 그 밖에 잡수입 <개정 2018.8.13.>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9.11.15., 2001.06.30., 2002.05.23., 2006.10.13., 2018.8.13., 2022.4.20.>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거주(상근)자 우선주차제 단속에 따른 비용
5.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7. 기존 건축물의 대문,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시설비의 일부보조
8. 주차장 사용료 및 견인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에 따른 전자지급 수수료 비용
9. 자기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자에 대한 주차시설개선비의 보조
10.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3., 2023.10.12.>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8.1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74호, 1995.03.0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 및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5호, 1999.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7호의 규정은 1999년 8월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323호, 2001.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호, 2002.05.23)(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자기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자에 대한 주차시설개선비의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