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물품관리 조례
본문
제1절 총 칙
이 조례는 군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수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ㆍ정책관ㆍ과·소, 직속기관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5. 28, 2010. 11. 22, 2019. 3. 25, 2022. 8. 1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7. 5. 28], <개정 2009. 5.12>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의 출납·부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0. 3. 19>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 5. 28>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7. 5. 28]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효율적인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 5. 28, 2009.5.12>
1. 각 실ㆍ정책관ㆍ과ㆍ소, 직속기관 또는 읍·면 소관 물품 : 실·정책관·과·소, 직속기관 또는 읍·면장 <개정 2010.11.22., 2019.3.25., 2022.8.12.>
2. 고창군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09.5.12>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09.5.12>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09.5.12>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3.]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95. 1. 14, 2009.5.12>
① 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따라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8, 2009. 5. 12>
②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09.5.12>
① 관서당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개정 90. 5. 18, 2009.5.12, 2010. 3. 19>
②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겨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92. 8. 1>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물품분류번호·수량·규격·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92. 8. 1, 2009. 5. 12>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 또는 직속기관·소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89. 2. 14, 2007. 5. 28, 2009.5.12>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품수령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0. 5. 18, 2009. 5. 12>
제11조의2삭 제 <2007. 5. 28>
제2절 출 납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5.12>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록한 평가액 <개정 2010. 3. 19>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록액 <개정 2009. 5.12, 2010. 3. 19>
6. 제1호 부터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개정 2010. 3. 19>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10. 3. 19>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 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른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10. 3. 19>
8. 제1호부터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개정 2010. 3. 19>
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의 소요 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9. 5.12>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 <개정 2010. 3. 19>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상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10. 3. 19>
5. 그 밖의 내구연구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10. 3. 19>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0백만원이상인 경우 <개정 01. 1. 10, 2009.5.12>
[본조 전문개정 89. 2. 14],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1. 매각대금의 매각이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개정 2010. 3. 19>
2. 매수인이 없을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2명이상 물품의 총량<개정 2009.05.12>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다른 총량중 매 물품당 장부상취득가격 단가1천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감정업을 영위하는 번인(이하 "감정기관"이라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01. 1. 10, 2009.5.12>
⑤ 제4항에 따라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09.5.12>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89. 2. 14]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2회(4월·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신설 89. 2. 14]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절 보 관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정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89. 2. 14, 2007. 5. 28>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개정 89. 2. 14>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직속기관·소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의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 시킬 수 있다. <개정 2010. 3. 19>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8, 2009.5.12>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풀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8, 2010. 3. 19>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군수 또는 직속기관·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8>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3항의 보고를 받았을 대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8>
① 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5.12>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95. 1. 14, 2009.5.12>
1. 물품수입및출급원장
2. 비품출납및운용카드
3. 물품카드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라 장부 중 비품출납및운용카드·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및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95. 1. 14, 2009.5.12>
③ 제1항에 따라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수 있다. <개정 2009.5.12>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89. 2. 14, 2009.5.12>
비품관계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연도별로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7. 5. 28, 2010. 3. 19>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8>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직속기관·소 포함)이, 그 밖의 직속기관·소의 경우에는 직속기관·소의 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8, 2009. 5. 12, 2010. 3. 19>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군수 또는 직속기관·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5. 28, 2009.5.12>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9. 7. 9, 2007.01.29, 2010. 3. 19>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신설 89. 2. 14]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지급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직속기관·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8, 2009. 5. 12, 2010. 3. 19>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촐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물품출납원은 그 소관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록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재무과장을 경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 7. 9, 2007.01.29, 2010. 3. 19>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삭 제 <89. 2. 14>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직속기관·소의 장이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0. 11. 30, 2007. 5. 28, 2009. 5. 12, 2010. 3. 19>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 부터 제33조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9. 2. 14 조례10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 5. 18 조례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 11. 30 조례11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 8. 1조례12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 1. 14 조례13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7. 9조례1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1. 1. 10 조례1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1.29 조례17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5.28 조례1767>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고창군 개인기동행정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22 조례1923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3. 25 조례242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8. 12 조례2620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과·담당관·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과·담당관·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실·정책관·소장의 행위로 본다.
1부터 39까지 생략
40. 고창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과ㆍ담당관ㆍ소, 직속기관, 사업소”를 “실ㆍ정책관ㆍ과·소, 직속기관”으로 하고, 제4조제1호 “각 과·담당관·소, 직속기관, 사업소 또는 읍·면 소관 물품 : 과·담당관·소, 직속기관, 사업소 또는 읍·면장”을 “ 각 실ㆍ정책관ㆍ과ㆍ소, 직속기관 또는 읍·면 소관 물품 : 실·정책관·과·소, 직속기관 또는 읍·면장”으로 한다.
41부터 7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