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도로점용의 허가는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설치ㆍ개축ㆍ변경ㆍ제거하거나 쌓아두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② 영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판과 광고탑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라 군수가 인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시설, 비 가리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점용료는 영 제69조제3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① 「도로법」 제66조제4항에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인다.
1. 점용기간 1년 미만 : 도로점용허가 시 전액
2. 점용기간 1년 이상 : 회계연도 단위
가. 해당연도 분 : 허가 시
나. 그 이후 연도 분 :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
③ 점용료 납부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용료가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 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 예를 따른다.
① 군수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63조 또는 법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도로점용허가 기간을 단축한 경우
4.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점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영 제73조를 따른다. 다만, 「도로법」에도 불구하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농어촌도로정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점용료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