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경기도 도로터널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과 적정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터널 내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화재·사고·재난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터널”이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터널과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0.11.]
2.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이란 교통소음을 흡음 또는 차단하여 도로 주변의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 중 터널과 형상이 유사한 구조의 방음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10.11.]
3. “관리주체”란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터널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도로터널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도로터널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본다.
[제2호에서 이동 <2023.10.11.>] <개정 2023.10.11.>
4.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23.10.11.>]
5.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호에서 이동 <2023.10.11.>]
6.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7호에서 이동 <2023.10.11.>]
7. “2차사고”란 도로터널 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되는 사고를 말한다. [신설 2021.7.14.]
[제8호에서 이동 <2023.10.11.>] <개정 2023.10.11.>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도로터널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1.7.14.]
[제9호에서 이동 <2023.10.11.>] <개정 2023.10.11.>
이 조례는 경기도 내 도로터널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0.11.]
① 관리주체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도로의 설계속도, 교통 조건, 환경 여건, 터널의 제원,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하여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교통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도로터널에는 화재감지기, 비상경보·방송설비, 유도표시판, 피난연결통로, 비상주차대, 물분무설비, 소화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비상전원설비, 제연설비 등의 방재ㆍ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터널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 및 유지·관리한다. <개정 2023.10.11.>
③ 삭제 <2023.10.11.>
[제목개정 2023.10.11.]
① 터널사고 발생 시 2차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터널 내 사고상황을 터널 내·외의 차량운전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터널 입구 및 터널 입구부 전방에 전광식 정보표지판, 터널진입차단설비, 재방송설비, 비상방송설비, 차로이용규제신호등 등을 포함한 사고예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고예방시설의 설치 및 시공,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터널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개정 2023.10.11.>
[본조신설 2021.7.14.]
[제목개정 2023.10.11.]
① 관리주체는 각 도로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터널의 상태 및 노후화 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주기를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단서개정 2023.10.11.]
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도로터널은 바로 정밀안전진단·보수·정비 및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3.10.11.>
관리주체는 제5조에 따라 실시한 도로터널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3.10.11.>
1. 도로터널 현황 및 관리 인력·장비 현황 <개정 2023.10.11.>
2. 주요 사고발생 현황 및 원인분석
3. 도로터널별 위험요소 평가에 따른 보수·보강 등의 유지관리 실시 또는 계획
4. 도로터널별 사고관리체계 구축 <개정 2023.10.11.>
5. 도로터널 안전관리 예산 계획
6. 그 밖에 도로터널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점검 수행 인력과 휴대장비·접근장비 및 비파괴장비 등 도로터널의 특수성에 따라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해당 도로터널의 자체 결함 또는 그 밖의 외부 요인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수습체계·요령 및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고관리체계가 부적합하거나 미구축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주체에게 시정조치 및 사고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ㆍ지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0.11.]
③ 삭제 <2023.10.11.>
④ 삭제 <2023.10.11.>
도지사는 도로터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