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남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번호: 1945 공포일: 2023년 10월 18일 시행일: 2023년 10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남원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하면서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이미 시설된 수도시설을 이용하거나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ㆍ철거 등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발생한 도로상의 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을 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9. “원인자부담금 대상이 되는 수도시설의 범위”란 수원지,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송ㆍ배수시설 등을 말한다.

10. “단위사업비”란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세제곱미터 당 사업비를 말한다.

11. “시설용량”이란 시의 정수장 시설용량의 합을 말한다.

12. “수돗물 사용량”이란 가정용의 경우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한 계획인원에 1명당 1일 최대급수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정하고, 비 가정용(영업용, 업무용, 욕탕용 등을 말한다)의 경우 시의 전년도 사용량을 평균한 값으로 한다.

13. “순자산”이란 시가 직접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한다.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 × (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 자산 취득가액)}

14. “추가사업비”란 제2조제1호가목의 원인행위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지 등 송ㆍ배수시설의 실소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그 원인자(원인제공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하고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파손 또는 파손으로 타 시설물 또는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ㆍ정황ㆍ피해물 및 현장 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그 원인자에게 파손확인서를 수령하는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도시설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의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손괴자 등의 의무)

① 사업 또는 행위로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는 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때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 내에 설치된 수도시설 급수설비의 파손 또는 누수 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 부담금 부과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로 등 송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정하여 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파손 등으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한다)

2. 수도 시설의 개조ㆍ이설에 따른 손괴예방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원상복구 및 손괴 등으로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의 요금

4.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결빙방지 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손괴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의 배상금

9. 그 밖에 홍보비 등

제6조(부담금 감면)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2.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수도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공익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감면이 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원인자는 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의 부담금: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하며 그 대상과 기준은 별표 1에 따라 산정(시는 원인제공자와 별표 2에 따른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과)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부담금: 대규모 개발사업 외의 경우에 적용하며 그 대상과 기준은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

3. 원인자 사업구역 위치까지의 용수공급으로 상수도시설 및 배수관로 등으로 추가사업비는 원인자가 부담

4. 부담금 이외의 급수 신청시 소요비용은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부과

5. 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 제1항제5호를 준용

2. 누수 및 퇴수로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별표 2에서 규정한 업종별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따르되, 누수 및 퇴수량 산정 기준은 별표 5와 같음

3. 급수 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를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4. 도로결빙 방지비용: 차량경비ㆍ염화칼슘ㆍ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

5. 출장경비: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6. 지원경비: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에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

7. 홍보비: 시민에게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단수시간 등을 홍보할 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

③ 작업시간은 출장 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하며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 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ㆍ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부담금을 징수할 때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파손에 따른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출한 후 파손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4회까지 분할 납부 할 수 있으며, 수돗물 공급 이전 까지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돗물을 공급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 간 합의한 비율이나 동일한 비율로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① 수도시설의 손괴로 도시가스 등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의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손괴자 간에 협의 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손괴된 피해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손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

① 수도공사의 하자기간 내에 하자로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공자가 하자보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 중 원상복구비를 제외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복구하고 제5조제2항의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과ㆍ오납처리)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과ㆍ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ㆍ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는 제12조에 따른 절차를 따른다.

제14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현장여건 등으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자가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수도시설 파손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수도시설 파손 등으로 시민 통행과 교통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② 시장은 긴급 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원인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5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 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도시설에 인접하여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경우 시장은 이를 철거 또는 이설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다른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 요구 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 또는 이설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시설의 이설 등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강제 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은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다른 시설물의 강제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의 책임은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있다.

제16조(준용)

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14조, 제14조의2, 제48조제2항제6호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③ 세대별로 기존 주계량기 설치 시 「남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른 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제42조제1항 중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를 ”사용료의“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하고, 별표 6의 과태료 란 중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를 ”사용요금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