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단양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지자체: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번호: 2746 공포일: 2023년 10월 6일 시행일: 2023년 10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자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공사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ㆍ10ㆍ6〉

제2조(정의)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다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기타 횡단차조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대한공사시행명령)

① 보도구역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 관할 군수는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 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에의한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군수로부터 공사시행허가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공사의대행과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부과징수)

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당해 군수가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고지한다.

② 제1항의 비용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81·6·25 조례 제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ㆍ10ㆍ6 조례 제2746호,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정비계획에 따른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