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본문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차위반 차량의 이동 및 보관은 군수가 직접 행하거나 영 제16조에 따른 법인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ㆍ10ㆍ6〉
①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소요비용 중 차량의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견인료, 차량의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관료라 한다.〈개정 2023ㆍ10ㆍ6〉
② 제1항에 따른 견인료는 별표와 같고 보관료는 단양군 주차장 조례 제3조에 따른 1급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으로 한다.〈개정 2023ㆍ10ㆍ6〉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및 보관료는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는 군의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으로 하고 보관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자의 수입으로 한다.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0ㆍ6〉
② 군수는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법 제36조에 따른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견인료를 대행비용으로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3ㆍ10ㆍ6〉
④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2회의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된다.〈개정 2023ㆍ10ㆍ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